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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정 폐지

2020.04.30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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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라도 유효기간에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카드가 휴면 상태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통상 5년의 유효기간에는 필요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면 휴면카드가 되는데, 계약 유지 의사를 회원이 통보하지 않으면 이용이 정지되고 이용 정지 이후 9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카드가 해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를 다시 사용하려는 회원의 경우엔 신규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고, 카드사의 신규 모집 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지적됐습니다.

최두희[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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