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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출입자는 감염검사 접촉금지

2020.05.10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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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시내 전체 유흥시설에 사실상 영업중지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2주간 클럽과 룸살롱, 노래클럽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강제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또 지난 4월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출입자 가운데 인천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 전체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의 신규 환자와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을 확인하고 입원 또는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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