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은 경쟁자였던 황운하 당선인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이 된 만큼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당선자의 사표를 경찰이 아직 수리하지 않은 만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당선인은 지난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경찰은 수사가 중인 혐의가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통합당 김태흠 의원 역시 황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도 겸직금지를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의원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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