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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스쿨존에서 2세 유아, 차량에 치여 숨져...민식이법 위반

2020.05.21 오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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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만 2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오늘(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도로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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