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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식이법 위반 1호' 40대 여성 검찰 송치

2020.05.21 오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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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46살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으며, 경찰이 A 씨 차량의 기계장치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39km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으며, 해당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1호라고 밝혔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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