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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에게 징역 10개월 구형

2020.05.22 오후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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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대비해 정경심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정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경록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사법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가했다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요 증거를 은닉한 것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숨기고 있던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해 실체규명에 협조한 점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서 갑을 관계에서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는 점 등은 참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 씨는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라며, 정 교수가 나쁜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면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모두에게 절실한 과제라는 점을 느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 교수의 연락을 받고 정 교수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에서 하드 디스크 3개와 컴퓨터 1대를 반출해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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