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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에 사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약식기소

2020.05.25 오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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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약식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지난주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 편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에게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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