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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에 귓속말 시도, 강제추행"...벌금 500만 원 선고

2020.05.28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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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처음 보는 여성을 감싸 안으며 귓속말을 하려 한 27살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20대 여성을 두 팔로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귓속말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처음 보는 여성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강제추행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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