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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월부터 서울 사대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단속

2020.05.28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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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대문 안에 설정한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유예를 6월 말로 종료하고 7월 1일부터 예외 없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시행하면서 저공해 장치 부착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단속 유예를 신청한 차량은 전국 43만2천여 대로 이 중 실제로 녹색교통지역 통행 이력이 있는 차는 2.1%인 9천760대였습니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 10만 원을 하루 1회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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