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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위증" 진정, 중앙지검에 배당

2020.06.01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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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 최 씨가 법무부에 낸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고 진정은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전달했다고 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9년 만에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증언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은 당시 증인이 검찰 주신문뿐 아니라 변호인 반대신문도 받았다며 회유해 증언시킨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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