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비선 실세'인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 씨에 대한 '국정 농단'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 가운데 법원의 첫 확정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지만 최 씨가 불복해 재상고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의 명목으로 뇌물 298억 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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