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강혜경 씨 측 변호인단이 대통령 부부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증거보전해 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압수해달라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 박성배
증거보전 신청은 미리 증거를 보전해 두지 않으면 향후에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판사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압수수색 증인신문을 해달라는 신청인데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면 그만입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도 수사권이 없으니 누군가의 증거물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판사의 힘을 빌려서 미리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혜경 씨 측이 이 사건의 일부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피의자인 강혜경 씨 측이 판사에게 증거를 미리 보전해달라, 보전해야 할 증거가 윤 대통령 부붕부부의 휴대전화인데 최근에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폰을 바꾸겠다는 언급을 한 바가 있다. 옛 휴대전화에 명 씨의 황금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명 씨와의 대화 내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 자료를 미리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증거보전 신청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 앵커
말씀하신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황금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이죠?
◇ 박성배
오늘 검찰이 명태균 씨를 기소하면서 증거인멸교사나 증거은닉행위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명태균 씨가 황금폰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처남을 통해서 버렸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검찰이 지난 9월에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이 황금폰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증거은닉이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어제 명태균 씨 변호사가 검찰 조사 입회를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아직도 갖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권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 생각이라는 전제를 달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취지는 아직도 명태균 씨 측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폰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언급하면 일정 부분 수사가 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굳이 자신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황금폰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국민 앞에 이 황금폰을 제시하면서 일종의 공익제보자의 지위에 올라설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재판부에 이 황금폰을 제출함으로써관련 사실을 제보한 지위에 상당한 양형 감경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로 읽힙니다.
◆ 앵커
황금폰의 행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산단선정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지가 발표되기 전에 명 씨가 이를 미리 알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 씨 지인이 30억 규모의 후보지 인근의 땅을 산 사실도 확인이 됐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배
명태균 씨는 창원 국가산단 지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나아가서 지인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 지인이 예정지 주변에 8억원대 땅을 사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인데 확인해봤더니 이 지인이 공동 지분 투자 방식으로 모두 30억 원에 이르는 땅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이 지인은 전원주택 개발을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것이지 명태균 씨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제3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서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모두 5년 이하 등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한 땅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모두 몰수 처분됩니다. 관련 수사가 검찰에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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