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이하린 앵커
■ 전화연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영수>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저로서도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은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게 엄중하고 또 과거에 오남용되던 사례들을 바꾸기 위해서 현행 헌법에서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 웬만큼 다들 아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법조인이고, 또 그 주변의 참모들도 법조인 출신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지금 정치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혹은 탄핵소추의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사유로 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일단 선포에 대한 위헌적 요소 짚어주셨고, 요건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포의 절차적인 합법성에 대해서 앞에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있다,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이게 절차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 거친 것 맞냐,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서 그런 절차 문제가 더 불거졌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이 된 이상은 그 절차를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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