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 안전 확인 안 된 코로나19 방역 소독제 판매 금지

2020.06.11 오후 06:24
AD
코로나19 방역에 쓰이는 소독제 일부가 안전 기준 절차를 지키지 않아 판매 금지됐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가운데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유통된 10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명령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마스크 소독용으로도 판매돼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어 바로 유통을 차단하고 제조·판매업체에 행정 조치했습니다.


또 무독성이나 친환경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한 문구를 표시해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이미 산 소비자는 구매처에 반품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0,09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