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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입 후 가격상승·상속받은 아파트는 규제대상 아냐"

2020.06.22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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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를 놓고 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가 구입 이후 가격상승으로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을 넘어섰거나,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6·17 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참고자료를 내고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아파트를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이후에 가격이 올라 3억 원이 넘은 경우도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라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두희[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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