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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내일 시행...경사진 주차장 안전시설 의무

2020.06.24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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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은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준이법'과 법의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은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경사가 있는 곳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들은 이런 조치를 늦어도 오는 12월 26일까지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또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 가운데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야외, 부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 정지선 등 보행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미끄러져 고 최하준 군을 덮친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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