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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토지 임대료 인하...공공기관 규제 115건 정비

2020.06.25 오후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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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에 한국도로공사 보유한 비경작용 토지 임대료가 5%에서 용도에 따라 2∼5%로 내립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 애로를 발굴해 정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용역계약 보증금은 기존 15%에서 하반기부터 법정 최저인 10%로 인하되고, 한국조폐공사는 조달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해주는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정부는 또 신문, 방송, 잡지에 정부 광고를 낼 경우 대금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하던 것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완화된 규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이행점검을 하고, 10월까지 기업 민원 보호제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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