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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기술유용 손배범위 손해액 10배로 확대하겠다"

2020.06.26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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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하며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벤처기업 대표들은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요청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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