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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 이자한도 연 24%→6%로 낮춰

2020.06.28 오후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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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아집니다.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은 최고 1억 원까지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한 경우,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의 경에 벌금을 최고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종수[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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