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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양주·의정부 "조정대상지역서 빼달라"

2020.06.29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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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경기도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책 이후 안성시와 양주시, 의정부시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성과 양주는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주택시장이 침체했지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의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은 0.09%로 규제를 피한 김포의 0.11%보다 낮았습니다.

의정부시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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