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등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비밀 인터넷 공간인 다크웹으로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6살 이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착취물을 단순히 판매한 것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포털사이트나 검색엔진을 통해 접속할 수 없고 특수한 경로로 접속해야 하는 비밀 인터넷 공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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