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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0.07.01 오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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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보건용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는 것을 악용해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 업자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모 씨가 제주지역 업자 3명에게 일반 마스크 1만 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것은 국민 불안감을 가중하는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다른 보건용 마스크 시험 서류를 이용해 일반 마스크 1만 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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