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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10곳 중 6곳, 폐업하면 납입금 전액 못 돌려줘

2020.07.01 오후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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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10곳 가운데 6곳은 폐업하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1개 상조업체의 2019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폐업할 때 모든 자산을 처분해 가입자에게 납입금을 돌려줄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청산가정반환율이 100% 미만인 업체가 61.4%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업체의 청산가정반환율 평균은 108.8%였습니다.

상조업체가 보유한 총자산 가운데 현금성자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현금성자산 비율은 업체 평균이 5.3%였습니다.

현금성자산 비율은 상조업체의 운영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손실 발생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자본의 비중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가입자에게 동시에 환급할 때를 가정할 때 환급 의무액 대비 실제 보유한 단기성 자본의 비율인 해약환급금준비율은 업체 평균 45.2%였습니다.


모든 가입 고객이 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을 때의 환급액인 총고객환급의무액 대비 실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성 자본의 비율이다.

회계지표별 상위 순위 업체와 개별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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