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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결과 '보고' 안 한 인천공항경찰 징계...당사자 "억울하다"

2020.07.02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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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찰이 진단 검사를 받고도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시명령 불이행으로 A 경위에게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5월 인천공항 내 치안센터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부서 상관이 결과를 알려달라고 전화했을 때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경위는 "확진자와 접촉한 경찰관이 모여있는 단체 SNS 방이 새롭게 만들어져 검사 유무를 답하지 못했다"며 "다음날 상관과 동료들에게 음성 판정 결과를 알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인천의 한 경찰서로 전보된 A 경위는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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