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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중국산 불량 체온계 밀수한 업자 세관 적발

2020.07.03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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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중국산 체온계를 몰래 들여와 판매한 밀수업자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해외물품 구매대행업자 41살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시가 3억3천만 원어치의 체온계 4천4백여 개를 몰래 들여와 두 달간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아무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미국 FDA와 유럽 인증제품이라고 속여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소비자가 체온계를 구매하는 경우 정식 인증 제품인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기를 살 때는 미리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 사이트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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