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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의붓아들 살해' 친모 징역 5년...법정 구속

2020.07.03 오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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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을 향한 남편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아들을 사망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부의 학대와 폭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로도 볼 수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이튿날까지 인천시 빌라에서 남편 27살 B 씨가 5살 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살해할 당시 이를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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