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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 보호조치 신청...권익위 "조사 착수"

2020.07.03 오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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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는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의 내부고발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 7명은 지난달 15일 시설 측의 업무 배제 등 부당한 처사와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피신청인인 나눔의 집 측으로부터 일부 해명 자료를 받았고 추가 자료도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상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일부 직원은 지난 5월부터 안신권 전 소장과 전직 사무국장 김 모 씨 등 운영진이 등록 없이 백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하고,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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