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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더미 속 3살 아이 방임...법원, 아동보호기관 위탁 결정

2020.07.06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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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가 쓰레기 더미에서 살면서 가족에게 언어폭력 등 학대를 당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아이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인 3살 박 모 양에 대해 법원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담과 교육을 위탁하라는 임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와 할머니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양이 쓰레기 더미가 가득 찬 더러운 환경에서 가족들에게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이웃 주민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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