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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검사 국가기관 파견 금지법' 발의

2020.07.06 오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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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매년 30∼40명씩 파견되는 검사가 파견 나간 기관과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검찰 권력 확대를 위한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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