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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 공청회 열려...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여부 등 찬반 토론

2020.07.07 오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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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서는 '이중 과세' 논란에 따른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여부와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한지 등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공청회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투자자로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총 0.1%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하기에 앞서 학계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습니다.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완전 폐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또 주식을 장기보유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지를 놓고도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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