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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지적하며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아버지 집행유예

2020.07.09 오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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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지적하며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아버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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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불손하다며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상처를 입힌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발생 이후 술을 끊는 등 다른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가출하자 셋째 아들 B 군에게 경위를 캐물었고, 이 과정에서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B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선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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