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령 해안가·섬에서 마약류 양귀비 불법 재배한 53명 적발

2020.07.09 오전 09:30
AD
보령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53명을 적발해 50주 이상을 키운 8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통증 해소 민간요법에 쓰기 위해 보령 지역 해안가와 섬 지역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관상용으로 개량되지 않은 일반 양귀비는 대마와 마찬가지로 마약류로 분류돼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 원의 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5,2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5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