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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일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 개최 합의

2020.07.10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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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달곤 의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청문회에는 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운동처방사 안 모 씨와 경주시청 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 주장 장윤정 선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는 14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출석을 요청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와 달리 청문회에서는 증인 선서 후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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