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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달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 금고 1년형

2020.07.12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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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달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 금고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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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달 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가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과실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여성 A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면서도 지난 2013년 첫째 아이를 살해해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인 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금고형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집에서 청소하던 중 이불을 들어 올려 그 위에 있던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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