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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리베이트 실적 좋으면 원장에 성과급까지 지급"

2020.07.15 오전 07:17
"리베이트 실적 좋은 어린이집 원장만 성과급"
A사 "어린이집 원장 성과급 지급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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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어린이집과 위탁운영 업체의 수상한 공생 관계를 고발하는 YTN의 연속 보도.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는 리베이트 실적에 따라 원장들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A사에 소속된 원장들의 단체 대화방.

A사가 공지 문자를 올립니다.

한 원장이 어린이집에서 수익을 많이 내 '성과급'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원장들은 축하메시지를 보냅니다.

[A사 대표 : 성과급을 준 사례가 3월인가? 1건 있었는데, 제가 원장들 단체 대화방에 알려줬어요. 분발하라고.]

성과급은 A사의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지침을 보면 어린이집 투자수익률이 6개월 동안 20%를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주기로 약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어린이집에 2억 원을 투자한 뒤 6개월간 5천만 원의 수익을 내면 원장에겐 3백만 원이 돌아갑니다.

[전 어린이집 원장 : 돈 벌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라서. 원장을 사기로 임용하고 '내가 너를 임용했으니 따르라.' 모든 원장이 따른 거죠.]

성과급으로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셈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 어떻게 이만큼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이익을 가져간다는 게 비상한 머리를 쓴다고, 이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지.]

A사는 합법적인 수익에 따른 정당한 성과급 배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A사 대표 : 비영리법인인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성과급 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되죠. 어린이집 대상이 아니라, 원장이랑 했잖아. 원장이랑.]


하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에선 모든 예산을 어린이들을 위해 써야 하고, 설령 수익이 나더라도 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황정환 / 변호사 : 돈을 받아서 실제로는 페이백이나 리베이트 등으로 본인들이 그 이상을 챙기는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한 사기가 되거든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어린이집 원장들도 A사의 불법·탈법 행태에 공모한 증거가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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