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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이면계약으로 임차료까지 빼돌려"...국고 횡령 의혹

2020.07.16 오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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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는 국고까지 횡령한 의혹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가 보조금을 받아 건물 임차료를 내는 데, 이걸 빼돌리려고 이면 계약서까지 썼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의 한 어린이집.

3층짜리 건물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는 450만 원입니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실제로는 월세가 아닌 전세라고 말합니다.

'전세 이면계약'을 맺고 월세 450만 원은 위탁운영 업체인 A사가 챙긴다는 겁니다.

[경기 광주시 어린이집 원장 : (건물주하고는 가짜 계약서인 거네? 구청에 신고된 계약서는?) 가짜 계약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놔두고, 뒤로 이제 다시 계약서를 쓴 것이 (구청에) 안 들어간 거지.]

월세가 입금되는 건물주 통장도 아예 A사가 관리한다고 주장합니다.

[경기 광주시 어린이집 원장 : 아예 자기(건물주)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를 내줬어. 그래서 그 계좌로 입금하면 (A사) 본사에서 카드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직접 수시로 빼서 A사가 챙기는 거지.]

건물을 빌려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국가 보조금을 받아 임차료를 냅니다.

결국, A사가 빼돌리는 월세가 나랏돈이라는 얘기입니다.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황정환 / 변호사 : 어린이집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거든요. 그 돈을 자신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빼돌렸다, 이것은 업무상 횡령·배임이 성립됩니다.]

A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합니다.


[A사 대표 : 그것 자체가 틀린 제보고요. 에이, 이면계약 없어요. 무슨 이런 기상천외한. 사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업체 측은 발뺌하기에 바쁘지만, 원장들끼리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를 들어보면 의구심은 더욱 커집니다.

[경기 광주시 어린이집 원장 : 내가 월세 안 나가는 거를 회사(A사)에다가 주는 거지. 법적으로 굳이 따지면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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