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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故최숙현 선수 가해자 등에 청문회 동행명령

2020.07.21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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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해자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내일(22일) 오후 5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 모 씨, 장윤정 선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체육회 감독과 경기체고 코치, 동료 선수 등 4명도 동행명령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문체위는 이들이 내일(22일)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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