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비 검사 출신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개혁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해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도록 관련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역할은 일선 검사가 독립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큰 울타리가 되는 것에 그쳐야 하는데, 오히려 수사팀에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아닌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듣고, 총장은 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도 개선해 판사와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해 검찰 내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폐단을 고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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