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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츠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견주 개 못키우게 해달라" 靑 청원

2020.07.30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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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츠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견주 개 못키우게 해달라" 靑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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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로트와일러 개 물림 사건과 관련해 가해 견주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은평구에서 맹견에 속하는 로트와일러가 스피츠 종의 소형견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전날(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 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저 큰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라며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 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하지도 못하는데도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거다"라며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며 "일반 가정견들에 대한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 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달라"며 "맹견을 산책시키며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시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청원은 30일 오전 9시 기준 1만 8,05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견주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반려인들의 공분을 샀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속한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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