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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화상면담...탈북단체 사무검사 설명

2020.07.30 오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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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오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하고 정부의 민간단체 사무검사가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는 법인만을 노리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하고 이런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측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와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등을 실시하는 배경을 물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사무검사 대상은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한 단체로 선정했다며,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거나 탈북민 단체여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됐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들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아영[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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