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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외국인 부동산 투기방지법' 발의

2020.07.31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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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외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이 이 같은 취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하고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의 20%를 추가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외국인은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하고 세무조사도 받지 않기 때문에 투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투자 목적에는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090건으로 최초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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