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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1주택자 10년간 89% 늘 때 5주택 이상은 306%↑"

2020.08.02 오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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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 동안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과 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 분석을 보면, 지난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은 16만천 9백여 명에서 39만3천여 명으로 143%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지난 2009년 만9천여 명에서 2018년 7만8천여 명으로 305.7%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 4채 보유자는 247%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종부세 납세 대상 가운데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7천여 명에서 12만7천여 명으로 89%,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8천여 명에서 12만4천여 명으로 114.7% 각각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양 의원은 "이렇게 주택 시장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7·10 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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