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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이웃 구한 알리씨 '의상자' 인정..."이달 중 영주권 신청"

2020.08.04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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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신분으로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다가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인 알리 씨가 의상자가 됐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은 오늘 양양군청에서 29살 율다셰프 알리 아크바르씨에게 보건복지부 의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상자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의상자 인정으로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알리 씨는 이달 중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리 씨는 지난 3월 29일 밤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양양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이웃 10여 명을 구조하다가 목과 손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알리 씨가 법무부에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본국으로 출국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영주권을 줘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송세혁 [shsong@ytn.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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