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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교육감 선거권 16세 하향 개정안 발의

2020.08.05 오후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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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교육감 선거권자 나이를 만 16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청소년 사다리 4법'으로 이름 붙인 개정안에는 당원 가입 기준은 물론이고, 조례 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정치적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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