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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특보 속 '서핑' 즐긴 6명 적발...과태료 부과

2020.08.10 오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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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동호인 6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담 해변에서 신고를 받은 해경이 서프보드를 하던 A 씨 등 6명을 육상으로 이동조치 했습니다.

해경은 태풍 특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서핑한 것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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