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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명의도용' 주지스님 불구속 기소

2020.08.11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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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일하던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명의를 도용해 금전 거래까지 한 혐의로 고발당한 주지 스님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사문서위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상계동 사찰의 60대 주지 스님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30여 년 전 절에 들어온 50대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지난 2006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상계동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등 수억 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최 씨를 고발한 장애인 단체는 지난달 2일 수사가 지연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 측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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