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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1심서 실형 1년 6개월

2020.08.12 오후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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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목포 개발에 관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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