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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제자 고소한 교수 2심에서도 징역형 유예

2020.08.24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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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폭로한 제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유예된 전직 대학교수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59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해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무고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공덕동의 한 주점에서 졸업생 A 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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