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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메이커] "승소보다 중요한 게 있죠"...엔터 전문 변호사 김문희의 철칙

2020.08.28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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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메이커] "승소보다 중요한 게 있죠"...엔터 전문 변호사 김문희의 철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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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메이커]는 신뢰와 정통의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차별화 된 엔터뉴스 YTN STAR가 연재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메이커스를 취재한 인터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이때 창의적인 콘텐츠의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를 창출하는 메이커스의 활약과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인공은 [공정한 엔터 비즈니스] 메이커, 법무법인 지평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과거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을 계기로 전속계약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게 됐고, 소리바다 저작권 분쟁 이후 음원 유료화가 안착했다. 최근 방탄소년단 무허가 화보집 제작업체에 대한 부정경쟁 행위 판결이 나오면서, 소속사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아티스트에게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 등을 소속사의 성과로 볼 수 있어 소속사가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지금처럼 산업화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티스트의 계약 기간은 회사마다 천차만별이었고, 권리와 의무는 모호했다.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은 분쟁의 불씨가 됐다. 많은 분쟁과 조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시스템이 정립됐다. 관행에 의존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구조를 갖춘 산업으로 성장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이 같은 엔터 업계 변화의 한 중심에 있었다. 김 변호사는 2005년 엔터테인먼트 전문인 법무법인 두우 청담 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면서 저작권, 상표권,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일했다. 2014년 미국 유학 후 귀국한 그는 한 영화배우의 50억 협박 사건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로서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2015년 법무법인(유) 지평으로 이직한 이후에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손꼽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금은 회사로서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산업화 됐지만, 변호사 일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주먹구구식이었어요. 변호사가 개입해서 자문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일도 많지 않았고, 주로 분쟁 위주의 사건 해결에 관여했죠”라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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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메이커] "승소보다 중요한 게 있죠"...엔터 전문 변호사 김문희의 철칙

그는 “당시에는 전속계약서의 내용이 회사마다 달랐어요. 기본적인 양자 간의 권리 의무를 제대로 담고 있는 계약서를 보기가 드물었죠. 정산의 불투명, 그리고 정산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늘 있었어요. 그러다 SM 사건을 분수령으로 공정위에서 표준전속계약을 제정하면서, 전속계약 분쟁이 많이 줄어 들게 됐죠”라고 말했다.

전속 계약 분쟁과 저작권 분쟁을 통해 업계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이후 한동안 많았던 것은 ‘미투’나 ‘빚투’, 명예훼손 사건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사건들의 경우는 실제 피해가 존재하였는지,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공갈이나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을 도와드려요. 필요하면 언론 대응까지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라고 하면 흔히 분쟁과 그에 따른 소송이 있을 때만 관여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실상은 그렇지 않다. 산업이 커질수록 변호사가 관여하는 범위도 확장되는 것이 당연하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특히 그 폭이 크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방송사, OTT 회사, 영화제작사, 드라마제작사, 투자배급사, 매니지먼트사, 음반 제작사, 음반 유통사, 판권유통사, 게임사, 웹툰 회사, 인터넷기업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소송을 활발하게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공동제작 등에 관하여도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지평의 엔터테인먼트 팀은 흔히 생각하시는 저작권, 초상권 등에 대한 자문이나 전속계약서 등 작성, 검토 업무도 하지만, 그 외에도 명예훼손, 음주운전, 성범죄 등 연예인들이 관련된 각종 형사사건이나 동업,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된 민사 사건까지 다양한 분야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이루어진 엔터 회사 간의 M&A 업무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관련 업무까지 저희 로펌 내의 각 전문팀과 협업해서 종합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이슈도 많은데, 연예 업계의 노동법 관련 문제도 다루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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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무는 아니지만, 법률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자문도 전문가로서 사명감으로 참여하는 일 중 하나다.

“김혜수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하이에나’의 경우, 대본 집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검증을 도와 드렸어요. 미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슈츠’는 미국 에피소드를 한국적인 사건으로 변환하는 작업에 참여했죠. 국내 법적인 이슈, 용어, 케이스들의 결론, 법 조항 등 전반적으로 대본을 검수해 드렸어요. 법정 장면의 경우 직접 촬영 현장에 가서 자문해드리기도 했고요. 드라마 ‘하이에나’와 ‘슈츠’를 제작하신 대표님이 법정물일수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확한 용어를 구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정식으로 엔딩크레딧에도 법률자문사로 올라갔어요.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의외로 많은 드라마에서 법정 신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방송하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다 보니까 극적인 장치로 이해는 되는데, 작품에 등장하는 법정 구조가 미국식인 경우가 많아요. 판사봉도 자주 등장하는데, 국내에서는 판사봉을 사용하지 않죠. 변론 시스템이 국내법 감수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민·형사 용어를 혼용하는 때도 많고요. 워낙 기본적인 부분이라, 조금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을 텐데 안타깝죠.”

한류 열풍에도 변호사의 활약이 있었다. 콘텐츠 수출과 공동제작 등이 늘어나면서, 현지법과 국내법을 두루 살펴야 양측이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다.

“제가 중국어를 전공해서 한동안 중국 쪽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많이 했었죠. 근데 한한령 이후에는 미국, 베트남,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교류가 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 콘텐츠의 리메이크가 증가 추세예요. 국내 기획자의 해외 프로그램 제공이나 현지 스튜디오와의 공동제작 등 업무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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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티스트와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이 늘고 있고, 국내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해외 프로젝트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국경이 허물어지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와 업무가 확장되고 있다.

“요즘은 아티스트들이 유튜브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 국가적인 경계가 모호해졌고,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좋지만,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으면서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 같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릴 일이 많다고 보고요. 반대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와 협업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영화의 기획·개발·투자·배급·홍보, 드라마의 제작∙편성·부가 판권·리메이크 계약 등에 이르기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에 변호사의 손길이 닿고 있다. 덕분에 김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업계 전반의 시스템을 꿰뚫게 됐다. 저절로 엔터 업계 인맥도 쌓였다. 의뢰인들은 김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뿐 아니라, 비즈니스 거래에 관한 자문 혹은 다른 분야의 신사업 진출 시 업계 현황이나 관행 등에 대한 자문도 구하기 시작했다.

“엔터 업계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영화가 기획되는 초기부터, 제작과정을 거쳐 개봉하고 홍보하는 전 과정에서 단계별 자문을 하고 있고, 드라마도 원작 판권 확보부터 기획 개발·편성·부가 판권·리메이크 계약까지 조율해 드리죠. 그러다 보니 사업의 구조까지 꿰뚫고 검토해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영화를 하던 분이 드라마를 하려면 생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럴 때 저희가 업계 관행이라든지 트렌드까지 설명해 드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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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메이커] "승소보다 중요한 게 있죠"...엔터 전문 변호사 김문희의 철칙

김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특성상,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가 승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미지 보호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싶어 하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공개적으로 이기고 지는 것에 매달리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사건에서 이겨도 막상 이미지가 망가지거나 대외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건에서 이겼다고 해도 연예인으로서 생명이나 활동의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영화·드라마·광고 등 수많은 이해 관계자도 연결돼 있고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판단과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일이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변호사로서 이름을 떨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런 기회를 상실하더라도 의뢰인을 생각한다면 때론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권했다.

“분쟁 해결에 중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사건 자체가 알려지면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업계잖아요.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인 해결 수단이 있다면, 사건에 따라서는 그게 더 적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맡은 사건들도 중재나 조정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러,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잘 마무리된 케이스가 꽤 있죠.”

이에 김 변호사는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최대한 의뢰인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빨리 상황을 정리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면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특히, 이미지 보호에 대한 노하우와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돼요.”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요즘, 변호사는 창작자와 아티스트들이 가까이해야 할 동반자다. 김 변호사는 최근 새롭게 등장, 매니지먼트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크리에이터’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처럼 변호사들이 에이전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국내와 미국의 매니지먼트 구조는 물론 달라요. 미국은 개인 매니저가 따로 있고, 섭외나 계약 체결 등은 에이전트가 전담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그런 계약을 주로 맡다 보니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해졌죠. 또 인력풀을 체계적으로 갖춰 매칭해 준다든지, 회계법인과 연계해서 세무나 회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까지도 소화해요. 근데 한국은 그 모든 일을 기획사가 다 하는 구조예요. 한국화된 시스템도 장점이 매우 많지만, 기획사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 부담이 크다는 문제도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예인뿐 아니라 개인 크리에이터들의 활약도 커지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매니지먼트보다는 다양한 콘텐츠 관련 계약이나 IP 보호, 제작 인력의 매칭 등이 더 필요할 거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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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메이커] "승소보다 중요한 게 있죠"...엔터 전문 변호사 김문희의 철칙

김문희 변호사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승소할 때가 아니다. 자신의 도움으로 악재를 딛고 일어나 다시 빛나는 아티스트, 위기를 이겨내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작품을 볼 때다. 그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저는 한 번 관계 맺은 의뢰인과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 편이에요. 변호사들은 다가가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는 의뢰인과 소통을 좋아하고 편하게 다가갑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의뢰인이 힘든 시기에 만날 때도 있지만, 아티스트나 콘텐츠가 논란을 딛고 다시 일어나 좋은 활동과 결과를 보여줄 때 큰 보람을 느껴요. 제가 인연을 맺는 모든 분 좋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발전에 함께하고 싶어요.”

*** 김문희 변호사는...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5 사법연수원을 제34기로 수료했다. 법무법인 두우, 율촌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국제분쟁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Asialaw, Rising star lawyer (Intellectual Property)에 이어 2019년, 2020년 Asialaw, Notable practitioner (Media and entertainment)에 선정됐다. 2019년 Chambers Asia-Pacific, Recognised Practitioner (Technology, Media, Telecoms) 선정되기도 했다. 2019 대한상사중재원ㆍ한국경제신문사 공동 제정 제2회 한국중재대상 차세대 리더상을 수상한 바 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PD(twk55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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