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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시비 붙어 폭행까지...이웃 2명 나란히 징역형

2020.09.10 오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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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까지 해 재판에 넘겨진 이웃 주민 2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한 모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 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경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상대방을 소화기로 때려 위험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고, 변 씨의 폭행은 방어적 차원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툼은 지난해 10월 빌라 5층에 사는 변 씨가 3층 복도에서 이야기하던 한 씨에게 시끄럽다며 소주병을 던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서로 다툼이 벌어져 한 씨는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변 씨를 다치게 했고, 변 씨 역시 주먹으로 한 씨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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